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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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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인사말

김천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장 사진

안녕하십니까?
김천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이현수입니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집회시위에 대하여 집회 주최측과 경찰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찰행정에 도움과 조언,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를 통해 개인·집단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이나. 그 행위가 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지고, 사회 혼란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김천지역에서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이 현 수

집회시위자문위원회란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기구임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
    1)변호사 2)교수 3)시민단체 4)주민대표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8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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