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신고 및 시위신고요령
신고자
집회 및 시위의 신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주최자가 하여야합니다.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대상 집회 및 시위
- 옥내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옥외집회 및 시위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행진은 시위의 한 부분 내지 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에 행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하나 옥내 집회 후 행진의 경우 또는 행진만을 주최하는 경우에는 행진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 주최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 시위의 개최시간 48시간 전에 집회 및 시위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서에는 목적, 일시(소요시간 포함),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제, 참가예정 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진로 및 약도포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회ㆍ시위 장소가 2개 경찰서 이상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벌칙
- 주최자가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 19조 2항)
- 또한, 동법상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21조 2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북지방경찰청 정보과 : 053-429-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