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으로는
형법의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반포·제조, 공연음란죄,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강도강간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친족(4촌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서 성폭력,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했을 경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신고 및 상담전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을 주로 상담하는 117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로 문의하시면 24시간 전문 상담 및 긴급보호조치, 관계기관 연계 등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의 비밀은 절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선도 및 상담안내
청소년 범죄의 약 50.6%는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경북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 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소년 범죄예방교실 운영
- 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 기간 : 연중 실시
- 장소 : 해당 학교 강당 등
- 교육주간 : 해당 경찰서 (생활안전과)
- 협찬 : 한국, BBS경북연맹, 청소년수련원, 교육청 등
- 강사 구성 : 청소년 관련 강사, 교수, 전문강사, 의사 등
- 교육방법 : 경찰관이 현지 진출 교육
- 교육내용
- 청소년 성매매 등 신종범죄에 대한 예방책
-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
- 학교폭력의 실상과 확산에 따른 예방책
- 컴퓨터 오락물 등에 대한 폐해 등
-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 등
범죄예방교실 실시
초·중·고생에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년 1회 이상 학교별 방문 실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 운영
- 소년단 발대식 개최 : 년중 1회
- 위촉 및 인원
- 학교장 추천 받아 경찰서장 위촉
- 초등학교(4, 5, 6학년), 중, 고 생
- 주요활동내용
- 어린이 범죄예방 및 하급생 보호
- 교통 질서 캠페인 등 질서운동 적극 참여
- 지도교사 인솔하에 경찰주요시설 견학 (112순찰차 태워주기, 112지령실, 교통관제센타 등)
- 도시·농촌 명예경찰 상호 방문 추진 (특산품 매매현황 견학 등)
- 농촌 명예경찰 어린이의 도시생활 체험 (방송국, 산업시설 등 견학)
- 운영방법 가능한 1일방문 계획추진 지도교사와 협의 일정조정 실시 경찰버스 등 지원
- 위문편지 주고 받기 운동 전개 경찰관 및 전의경과 명예경찰간 위문편지 주고받기를 통한 친절한 경찰상 확립
- 명예경찰소년단 생일카드 활용
청소년 범죄상담
청소년 범죄의 약 50.6%는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경북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 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 경북경찰청 아동청소년계 : 054-824-2788
- 학교폭력신고 센터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