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심의신청 제도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내사 ·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 경찰 내사 ·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행절차
- 수사심의계 접수 및 수사 심의신청 사건 조사 후 조사결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상정
- 경찰 내사 · 수사 절차 또는 결과, 심의신청 사건의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의 적정성 · 적법성에 대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 민원인 결과 통지